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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빠른 발급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웹사이트(www.e-health.go.kr) 접속

     

     

     

     

     

    2. '민원서비스' 클릭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4.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5. 발급 신청 및 출력

     

     

     

     

    📌 주의사항

    • 최근 1년 이내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있어야 함
    • 검진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 가능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 3개월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

     

     

     

     

     

     

     

     

    보건증 재발급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정부24 웹사이트 바로가기

     

     

     

     

     

     

     

     

    ✅ 모바일에 어플 다운로드하기

    ▲ 정부24 어플 다운로드하기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검색하면 나오는 목록에서 첫번째 항목을 선택.

     

     

     

     

    3.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등)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후 발급

     

     

     

     

     

     

     

     

    보건증 발급 일반병원과 비용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만 포함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대부분의 보건소와 연동되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만 포함합니다.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일부 지역 보건소는 주말 운영)
    • 검사 비용: 3,000~5,000원 (일부 지역 무료)
    • 검사 소요 시간: 10~15분
    • 발급 소요 시간: 1~3일 (일부 당일 가능)

     

     

     

     

    일반병원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사를 받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운영 시간: 병원마다 상이
    • 검사 비용: 10,000~20,000원
    • 검사 소요 시간: 10~15분
    • 발급 소요 시간: 대부분 1~3일, 일부 병원은 당일 가능

     

     

     

     

     

     

     

    보건증 발급 절차

    1.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발급기관 방문 및 접수
    3. 검사 진행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4. 결과 대기 (4-7일 소요)
    5. 보건증 수령

     

     

     

     

     

     

    주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재검사 필요
    •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근무 시 과태료 부과 (근로자 10만원, 영업자 20~60만원)
    •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로는 인터넷 발급 불가능

     

     

    보건증은 위생 관련 직군에서 법적으로 필수이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유효기간과 발급 절차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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