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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빠른 발급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은 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웹사이트(www.e-health.go.kr) 접속
2. '민원서비스' 클릭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4.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5. 발급 신청 및 출력
📌 주의사항
- 최근 1년 이내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가 있어야 함
- 검진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 가능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 청소년유해업소, 안마시술소: 3개월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요식업 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
보건증 재발급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정부24 웹사이트 바로가기
✅ 모바일에 어플 다운로드하기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검색하면 나오는 목록에서 첫번째 항목을 선택.
3.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등)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후 발급
보건증 발급 일반병원과 비용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만 포함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대부분의 보건소와 연동되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만 포함합니다.
- 운영 시간: 평일 9시~18시 (일부 지역 보건소는 주말 운영)
- 검사 비용: 3,000~5,000원 (일부 지역 무료)
- 검사 소요 시간: 10~15분
- 발급 소요 시간: 1~3일 (일부 당일 가능)
✅ 일반병원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검사를 받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운영 시간: 병원마다 상이
- 검사 비용: 10,000~20,000원
- 검사 소요 시간: 10~15분
- 발급 소요 시간: 대부분 1~3일, 일부 병원은 당일 가능
보건증 발급 절차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발급기관 방문 및 접수
- 검사 진행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결과 대기 (4-7일 소요)
- 보건증 수령
주의사항
-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재검사 필요
- 보건증 미발급 상태로 근무 시 과태료 부과 (근로자 10만원, 영업자 20~60만원)
-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로는 인터넷 발급 불가능
보건증은 위생 관련 직군에서 법적으로 필수이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유효기간과 발급 절차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